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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세금 계산기

복권 당첨금의 세금(3억 이하 22%, 초과분 33%)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

세후 실수령액

실수령액1,373,000,000원
총 세금-627,000,000원
3억 이하분 (22%)66,000,000원
3억 초과분 (33%)56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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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 구간별 세율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200만원 이하 비과세, 3억원 이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됩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이 20억원이라면 3억까지 22%(6,600만원), 나머지 17억에 33%(5억 6,100만원)가 붙어 실수령액은 약 13억 7,300만원입니다.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수령 후에는 세금 걱정이 없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당첨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나눠주면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하고, 당첨금으로 산 부동산은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첨 사실을 입증할 서류(당첨금 지급 확인서)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첨금별 실수령액

당첨금세금실수령액실효세율
5만원 (4등)0원5만원0%
150만원 (3등)0원150만원0% (200만원 이하 비과세)
5,000만원 (2등)1,100만원3,900만원22%
5억원1억 3,200만원3억 6,800만원26.4%
20억원 (1등)6억 2,700만원13억 7,300만원31.4%

3등까지는 세금이 없고, 2등부터 22%, 3억원을 넘는 부분은 33%입니다. 1등 20억원의 실수령은 13억 7,300만원으로 당첨금의 69%입니다. 연금복권은 매달 받는 금액마다 22%를 떼고 지급되며, 1등 월 700만원이면 실수령 546만원입니다.

당첨금을 나누면 증여세

당첨금은 수령자 1인의 소득입니다. 가족에게 나눠주는 순간 증여이고, 10년간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을 넘는 금액에는 증여세(10~50%)가 붙습니다. 13억 7천만원을 배우자에게 절반 주면 6억 8,500만원 중 6억원을 뺀 8,500만원에 증여세가 나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현금으로 주면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출처 조사에서 걸립니다.

여럿이 돈을 모아 산 복권이라면 당첨 전에 공동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매 전 단톡방 기록, 각자의 입금 내역이 있으면 공동 당첨으로 인정돼 각자 수령할 수 있고,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당첨 후에 “같이 샀다”고 하면 증여로 봅니다.

수령 후 1년 안에 할 일

  • 당첨금 지급 확인서 보관 — 이후 부동산 구입 시 자금출처 소명의 근거입니다. 은행 입금 내역과 함께 영구 보관하세요.
  • 건강보험 — 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종합소득에 안 들어가고,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당첨금으로 산 부동산·금융자산은 이듬해부터 재산·소득으로 반영됩니다.
  • 예금자보호 — 한 은행에 두면 1억원까지만 보호됩니다. 13억이면 최소 여러 금융회사로 나누거나 국고채 같은 무위험 자산으로 분산하세요.
  • 부채 정리 — 금리 4% 이상 대출은 전액 상환이 거의 언제나 맞습니다.

나눠줄 때의 세금은 증여세 계산기, 큰돈을 넣을 때 보호 한도는 예금자보호 계산기, 경품·상금 등 다른 일시 소득은 기타소득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복권도 세금을 떼나요?

네, 연금복권 1등(월 700만원 × 20년)도 매월 수령 시 22%를 원천징수해 실수령은 월 546만원입니다. 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한 대신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장점입니다.

5등(5,000원)이나 4등(5만원)도 세금이 있나요?

아니요, 200만원 이하 당첨금은 비과세라 3등(약 150만원)까지는 보통 전액 수령합니다.

당첨금을 가족과 나누면 증여세를 내나요?

네, 배우자 6억·성인 자녀 5천만원의 증여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공동구매였다면 구매 시점의 지분 약정을 입증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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