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구간별 세율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200만원 이하 비과세, 3억원 이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됩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이 20억원이라면 3억까지 22%(6,600만원), 나머지 17억에 33%(5억 6,100만원)가 붙어 실수령액은 약 13억 7,300만원입니다.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수령 후에는 세금 걱정이 없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당첨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나눠주면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하고, 당첨금으로 산 부동산은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첨 사실을 입증할 서류(당첨금 지급 확인서)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