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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받는 급여를 기업 규모별(우선지원대상·대기업)로 계산합니다.

다태아 여부
기업 규모

출산휴가 기간 총 수령액

총 수령액8,100,000원
처음 60일 (통상임금 100%)6,000,000원
마지막 30일 (상한 월 210만)2,1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 기간 정부지원(월 상한 210만원)이 적용되고, 처음 60일의 상한 초과분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본 구조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처음 60일은 유급(회사 지급 의무),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등 중소기업)은 90일 전체가 정부지원 대상이라 회사 부담이 줄고, 근로자는 월 210만원 상한의 정부지원금에 더해 상한 초과분을 회사에서 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20일, 2025년 확대)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 함께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연달아 쓸 수 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 종료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급여 체계가 다르므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직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근로자라면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휴가도 종료되지만,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4대보험 자격도 유지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는 급여 지급분에 따라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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