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본 구조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처음 60일은 유급(회사 지급 의무),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등 중소기업)은 90일 전체가 정부지원 대상이라 회사 부담이 줄고, 근로자는 월 210만원 상한의 정부지원금에 더해 상한 초과분을 회사에서 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20일, 2025년 확대)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 함께 챙기세요.
통상임금별 90일 수령액
| 월 통상임금 | 1~60일 (통상임금 100%) | 61~90일 (정부 상한 210만원) | 90일 합계 |
|---|---|---|---|
| 250만원 | 500만원 | 210만원 | 710만원 |
| 300만원 | 600만원 | 210만원 | 810만원 |
| 400만원 | 800만원 | 210만원 | 1,010만원 |
처음 60일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통상임금 전액이 보장됩니다. 차이는 누가 내느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일분도 정부가 월 210만원까지 지원하고 회사는 초과분만 보태며, 대기업은 60일분 전액을 회사가 냅니다. 마지막 30일은 양쪽 모두 정부 210만원이 전부라,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이 구간의 소득 감소가 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출산전후휴가 90일이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재원과 계산이 다릅니다.
- 출산전후휴가 — 90일, 통상임금 100% (상한 있음), 법정 의무라 회사가 거부할 수 없음
- 육아휴직 — 최대 1년(조건부 1년 6개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이후 단계적 감소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최대 3회 분할 사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일 전부 정부가 지원
세 가지 모두 비과세라 소득세가 붙지 않고, 휴가·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 퇴직금과 연차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의 4대보험료는 회사가 급여를 주는 60일분에 대해서는 정상 부과되고,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주 생기는 문제
- 계약 만료 — 계약직은 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휴가도 끝납니다. 다만 남은 기간의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있고, 출산 전후 해고는 금지됩니다.
- 신청 지연 —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늦게 내줘도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 피보험기간 부족 — 휴가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180일이 안 되면 정부지원금이 없고, 회사 지급분 60일만 받습니다.
이어지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 산정은 통상임금 계산기, 복직 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