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크게 오른 육아휴직급여
2025년 개편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로 인상됐습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되어 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 동시 사용 시 더 유리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200만~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맞벌이라면 동시 또는 순차 사용을 적극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6+6 제도의 월별 상한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첫 6개월은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되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 개월 | 1인 상한 | 부모 합산 |
|---|---|---|
| 1개월 | 200만원 | 40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50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6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70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8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900만원 |
6개월간 1인 최대 1,950만원, 부부 합산 3,9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아야 상한을 다 받으므로, 월 450만원 미만이라면 그 금액이 상한입니다.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라 소득이 높은 쪽이 나중에 쓰는 편이 합산액에 유리합니다.
급여 외에 챙길 것
- 4대보험 — 휴직 중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 보험료가 유예됐다가 복직 후 경감돼 정산됩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가 없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차 —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복직 후 전년도 기준 연차를 그대로 받습니다.
- 퇴직금 —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휴직 기간을 빼고 계산하므로 퇴직금이 줄지 않습니다.
- 소득세 —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아 그해 세금이 줄고, 배우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과 지급 흐름
회사에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고,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에서 매달 신청합니다. 회사는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복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출산 직후 급여는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휴직 기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전환 가능 여부는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복직 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