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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5년 개편된 육아휴직급여(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기준으로 월별 수령액과 총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육아휴직급여

총 수령액23,100,000원
월 평균1,925,000원
1~3개월 (100%, 상한 250만)월 2,500,000원
4~6개월 (100%, 상한 200만)월 2,000,000원
7개월~ (80%, 상한 160만)월 1,600,000원

2025년부터 크게 오른 육아휴직급여

2025년 개편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로 인상됐습니다.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되어 휴직 기간에 전액을 받습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 동시 사용 시 더 유리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200만~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맞벌이라면 동시 또는 순차 사용을 적극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성과급, 연장·야간수당, 비정기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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