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3.68%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209시간 × 10,700원)이고, 연봉으로는 2,683만 5,600원입니다.
| 연도 | 시급 | 월급 (209시간) | 인상률 |
|---|---|---|---|
| 2025년 | 10,030 | 2,096,270 | 1.7% |
| 2026년 | 10,320 | 2,156,880 | 2.9% |
| 2027년 | 10,700 | 2,236,300 | 3.68% |
주휴수당을 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주 14시간짜리 알바를 여러 개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받습니다. 주 12시간이라면 월 환산 약 52시간, 2027년 기준 약 55만 6천원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도 전액 산입됩니다. 반면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식대 20만원을 주면서 기본급을 낮추는 식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는 사례가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안 지키면
최저임금 미달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미달분은 임금체불 계산기로 지연이자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실수령액 계산기를,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은 시급 계산기를 쓰세요. 2027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10%로 올라 공제가 조금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