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주휴 포함 209시간)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실질 시급은 주휴가 포함되어 약 12,384원 수준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업종·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감액 조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9,28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직(배달, 청소 등)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차액은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별 환산액
| 근무 | 환산 기준 | 금액 |
|---|---|---|
| 하루 8시간 일당 | 10,320 × 8 | 82,560원 |
| 주 20시간 알바 월급 | 주휴 4시간 포함 | 1,073,280원 |
| 주 30시간 월급 | 주휴 6시간 포함 | 1,609,920원 |
| 주 40시간 월급 | 209시간 | 2,156,880원 |
| 주 40시간 연봉 | 월급 × 12 | 25,882,560원 |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어 시간 × 시급 그대로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 209시간이 10,320원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연봉 2,500만원이면 월 208만원, 시급 환산 9,968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월급이 215만원을 넘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금액에는 포함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포함 — 기본급, 직무·직책수당처럼 매달 고정 지급되는 수당, 정기 상여금,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2024년부터 전액 산입)
-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인센티브, 명절 떡값처럼 비정기적인 금품
그래서 “기본급 180만원 + 고정 연장수당 40만원”으로 월 220만원을 주는 포괄임금 계약은 기본급만 보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연장수당은 비교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명세서의 항목 구성을 봐야 합니다.
위반이면 이렇게
최저임금 미달분은 3년치를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은 온라인(노동포털)으로 접수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서 조사합니다. 퇴사하지 않아도 진정할 수 있지만 재직 중 신고가 부담된다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먼저 확보해두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밀린 임금의 지연이자는 임금체불 계산기, 내년 수치는 2027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