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당기면 깎이고 미루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거나 5년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 받으면 1년마다 6%씩 감액되어 5년이면 30% 줄고, 미루면 1년마다 7.2%씩 증액되어 5년이면 36% 늘어납니다. 한 번 정해진 비율은 평생 갑니다.
수급 개시 나이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조기수령은 여기서 최대 5년을 당길 수 있어 1969년생이면 60세부터 가능합니다.
손익분기는 대략 10년 남짓
연기수령은 미룬 기간만큼 못 받은 돈을 나중에 회수해야 합니다. 5년 연기하면 대체로 수급 개시 후 11~12년쯤 지나야 누적 수령액이 정상 수령을 따라잡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이득입니다. 2024년 기준 기대수명이 남성 80.6세, 여성 86.4세이므로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연기가 유리한 계산이 나옵니다.
금액 말고도 볼 것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또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연계 감액됩니다. 연금액만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닌 이유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으면 조기수령은 못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 있는 업무(월평균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정상 수급 연령이라도 수급 개시 후 5년간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