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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30일분)3,444,976원
1일 통상임금114,833원
통상시급14,354원

해고예고 제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 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입니다.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이내)을 통해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을 추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외가 되는 경우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수습 포함 중대 귀책사유)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형식상 합의 퇴사라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일방적 해고였다면 해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 전 신중히 판단하세요.

해고예고를 했지만 20일 뒤에 해고하면요?

30일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부족한 일수만큼 일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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