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셈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30일분)3,444,976원
1일 통상임금114,833원
통상시급14,354원
광고

해고예고 제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 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입니다.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이내)을 통해 복직이나 임금 상당액을 추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외가 되는 경우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수습 포함 중대 귀책사유)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0일분은 한 달 월급보다 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 × 30일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이고, 30일분은 약 344만원입니다. 월급 300만원보다 44만원 많습니다. 월 통상임금은 주휴를 포함한 209시간 기준인데 30일분은 30 × 8 = 240시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한 달치”라며 월급만큼만 준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고를 하긴 했지만 30일에 못 미치게 했다면(예: 10일 전 통보), 부족한 20일분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예고 기간 중 새 직장을 구하라고 준 유급 시간도 수당과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챙길 것

항목내용
퇴직금1년 이상 근속 시. 해고여도 전액 지급
미사용 연차수당남은 연차 전부 정산
실업급여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수급 가능 (중대 귀책사유 해고 제외)
해고 사유·시기 서면 통지서면이 아니면 해고 자체가 무효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문자·카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는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안)을 해 복직이나 그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권고사직은 형식상 근로자가 그만두는 것이라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위로금을 협상하는 것이 보통이고,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코드 23번)으로 처리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으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으니, 사유란에 반드시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쓰세요.

해고가 정당한지 다투고 싶지 않다면,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 연차수당 + 실업급여를 합친 금액과 회사가 제시하는 위로금을 비교해 판단하면 됩니다. 각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형식상 합의 퇴사라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일방적 해고였다면 해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 전 신중히 판단하세요.

해고예고를 했지만 20일 뒤에 해고하면요?

30일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부족한 일수만큼 일할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