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란?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임차인보다 선순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순위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돌려받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이후 기준으로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됩니다.
기준 시점이 핵심입니다
적용되는 기준표는 내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부상 최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이 설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오래된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면 과거의 낮은 기준이 적용되어 보호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일을 꼭 확인하세요. 또한 경매 개시 전에 전입신고와 점유(대항요건)를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