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으면 무조건 과세일까?
부부합산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가 비과세입니다. 2주택부터는 월세가 과세 대상이고, 3주택 이상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보증금 합계 3억 초과분의 60% × 정기예금이자율)가 수입에 더해집니다. 연 수입 2,000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혜택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이 50% → 60%, 기본공제가 200만원 →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 월세 수입 1,200만원이면 미등록 시 세금 약 61만원, 등록 시 약 12만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다만 등록하면 임대료 5% 상한, 임대 의무기간(10년) 같은 의무도 따르니 장기 임대 계획이 있을 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