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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14%) 세금을 등록·미등록 임대 구분해 계산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임대 외 종합소득

분리과세 임대소득세

세액 (지방세 포함)616,000원
필요경비 (50%)-6,000,000원
기본공제-2,000,000원
과세표준4,000,000원

분리과세(14% + 지방세) 기준 참고용 계산입니다. 종합과세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세 받으면 무조건 과세일까?

부부합산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가 비과세입니다. 2주택부터는 월세가 과세 대상이고, 3주택 이상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보증금 합계 3억 초과분의 60% × 정기예금이자율)가 수입에 더해집니다. 연 수입 2,000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혜택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이 50% → 60%, 기본공제가 200만원 →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 월세 수입 1,200만원이면 미등록 시 세금 약 61만원, 등록 시 약 12만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다만 등록하면 임대료 5% 상한, 임대 의무기간(10년) 같은 의무도 따르니 장기 임대 계획이 있을 때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네. 임대소득이 잡히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고(사업자등록 시 소득 1원만 있어도),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세금보다 건보료 영향이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만 놓은 2주택자도 세금을 내나요?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부터 계산되므로, 2주택자가 전세만 놓았다면 임대소득세가 없습니다. 월세가 있다면 월세분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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