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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 상한 5%를 적용한 최대 보증금·월세를 계산합니다.

갱신 시 인상 상한 (5%)

최대 보증금315,000,000원
보증금 인상 한도+15,000,000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 계약 기준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 5%가 상한입니다.

5%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 계약에서는 임대료(보증금과 월세 각각)를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신규 계약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갱신요구권 미사용)에는 상한이 없어 시세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민간임대)은 계약 유형과 무관하게 항상 5% 상한이 적용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서 올리는 경우

갱신하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 먼저 5% 인상 상한을 적용한 뒤 법정 전월세전환율(기준금리 + 2%p)로 환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전세를 갱신하며 보증금 1억 + 월세로 바꾼다면, 최대 3억 1,500만원 기준으로 차액 2억 1,500만원을 전환율로 나눈 금액까지만 월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5%를 넘겨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지하면 5% 초과 인상은 무효입니다. 초과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도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권합니다. 1회에 한해 2년 연장됩니다.

집주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했어요.

임대인 본인·직계 존비속의 실거주는 정당한 거절 사유입니다. 다만 거절 후 2년 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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