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수당, 직책수당 등 실제 받은 임금이 모두 들어가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산입합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구직급여), 재해보상이 모두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는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반대로 퇴직 직전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육아휴직·산재 기간 등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같은 사람인데 숫자가 다릅니다
월 기본급 300만원, 연 상여 600만원, 전년도 연차수당 120만원을 받은 사람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900만원 + 상여 150만원 + 연차수당 30만원) ÷ 91.25일 = 118,356원입니다. 같은 사람의 1일 통상임금은 300만원 ÷ 209 × 8 = 114,833원입니다.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성격 |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 | 정기·일률적으로 정해진 임금 |
| 연장·야간수당 | 포함 | 제외 |
| 상여금 | 연간 상여의 3/12 포함 | 정기상여만 포함 (2024년 판례 이후) |
| 쓰이는 곳 |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 산재보상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
위 예시에서 하루 3,500원 차이가 10년 근속 퇴직금으로는 약 106만원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야근을 많이 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훨씬 커져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가 없었더라도 연간 상여의 3/12는 들어가므로, 회사가 “최근 3개월에 상여 안 받았으니 제외”라고 하면 틀린 계산입니다.
3개월에서 빼는 기간
아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이 기간이 끼어 임금이 줄었다고 평균임금이 깎이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 수습 기간(3개월 이내)
-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훈련 기간(임금을 안 받은 경우)
3개월 전부가 이런 기간이면 그 직전 3개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육아휴직 직후 바로 퇴사해도 휴직 전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이유입니다. 반면 개인 사유 무급휴직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서 평균임금이 떨어지고, 이때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대체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계산기)
- 휴업수당 —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계산기)
- 실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계산기)
- 산재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