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수당, 직책수당 등 실제 받은 임금이 모두 들어가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산입합니다.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구직급여), 재해보상이 모두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는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반대로 퇴직 직전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육아휴직·산재 기간 등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