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이 나오는 조건
사용자의 귀책사유(매출 부진, 자재 부족, 공장 보수, 원청의 발주 중단 등)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는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무급휴직 동의를 요구받았다면
경영난을 이유로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가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 무급휴직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70% 미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월 300만원 근로자가 20일 휴업하면
- 1일 평균임금: 300만원 × 3개월 ÷ 91.25일 = 98,630원
- 휴업수당 일액: 98,630원 × 70% = 69,041원
- 20일분: 약 138만원
한 달 전체(30일)를 쉬면 약 207만원, 월급의 70%인 210만원과 거의 같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수당·상여금이 들어가므로 야근이 많던 사람은 기본급의 70%보다 더 받습니다. 회사가 “기본급의 70%”로 계산했다면 차액을 확인하세요.
휴업수당이 나오는 경우, 안 나오는 경우
| 상황 | 휴업수당 |
|---|---|
| 주문 감소·매출 부진으로 공장 가동 중단 | 지급 (사용자 귀책) |
| 원청의 발주 취소, 자재·부품 미입고 | 지급 (경영상 위험은 사용자 부담) |
| 시설 보수·이전으로 인한 휴업 | 지급 |
| 감염병 확산으로 사업주가 자체 판단해 휴업 | 지급 |
|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불가 | 원칙 미지급 (불가항력) —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
| 태풍·지진으로 사업장 파손 | 미지급 (불가항력) |
|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 | 미지급 |
기준은 “사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의 사유인가”입니다. 경영난은 사용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라 휴업수당 대상이고, 천재지변만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라 주장하려면 회사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안 주면 체불입니다.
부분 휴업과 단축 근무
하루 8시간 중 4시간만 일하게 하는 부분 휴업도 휴업입니다. 일하지 못한 4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를 줘야 하고, 그 결과 하루 임금이 통상임금의 100%를 넘으면 통상임금까지로 맞출 수 있습니다. “주 4일로 줄이자”는 제안도 마찬가지로 쉬는 하루에 대해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근로자가 진정으로 동의한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아니면 임금 삭감이 아니라 휴업입니다.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최대 2/3~3/4를 정부가 지원)을 신청하면 근로자에게 돈이 나가면서도 회사 부담이 크게 줄어드니, 무급휴직 동의를 요구받으면 이 제도를 먼저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평균임금 계산기,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 계산기, 결국 실직하게 됐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