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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계산기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된 기간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계산합니다.

휴업수당

휴업수당 합계700,000원
1일 휴업수당 (평균임금 70%)70,000원
1일 평균임금100,000원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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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이 나오는 조건

사용자의 귀책사유(매출 부진, 자재 부족, 공장 보수, 원청의 발주 중단 등)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는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무급휴직 동의를 요구받았다면

경영난을 이유로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가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 무급휴직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70% 미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월 300만원 근로자가 20일 휴업하면

  • 1일 평균임금: 300만원 × 3개월 ÷ 91.25일 = 98,630원
  • 휴업수당 일액: 98,630원 × 70% = 69,041원
  • 20일분: 약 138만원

한 달 전체(30일)를 쉬면 약 207만원, 월급의 70%인 210만원과 거의 같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수당·상여금이 들어가므로 야근이 많던 사람은 기본급의 70%보다 더 받습니다. 회사가 “기본급의 70%”로 계산했다면 차액을 확인하세요.

휴업수당이 나오는 경우, 안 나오는 경우

상황휴업수당
주문 감소·매출 부진으로 공장 가동 중단지급 (사용자 귀책)
원청의 발주 취소, 자재·부품 미입고지급 (경영상 위험은 사용자 부담)
시설 보수·이전으로 인한 휴업지급
감염병 확산으로 사업주가 자체 판단해 휴업지급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불가원칙 미지급 (불가항력) —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태풍·지진으로 사업장 파손미지급 (불가항력)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미지급

기준은 “사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의 사유인가”입니다. 경영난은 사용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라 휴업수당 대상이고, 천재지변만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라 주장하려면 회사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안 주면 체불입니다.

부분 휴업과 단축 근무

하루 8시간 중 4시간만 일하게 하는 부분 휴업도 휴업입니다. 일하지 못한 4시간에 대해 평균임금 70%를 줘야 하고, 그 결과 하루 임금이 통상임금의 100%를 넘으면 통상임금까지로 맞출 수 있습니다. “주 4일로 줄이자”는 제안도 마찬가지로 쉬는 하루에 대해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근로자가 진정으로 동의한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아니면 임금 삭감이 아니라 휴업입니다.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휴업수당의 최대 2/3~3/4를 정부가 지원)을 신청하면 근로자에게 돈이 나가면서도 회사 부담이 크게 줄어드니, 무급휴직 동의를 요구받으면 이 제도를 먼저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평균임금 계산기, 못 받았다면 임금체불 계산기, 결국 실직하게 됐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같은 감염병 휴업도 휴업수당 대상인가요?

정부의 강제 폐쇄 명령이면 불가항력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휴업했다면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하루 중 일부만 쉬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분 휴업도 휴업한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의 70%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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