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이 나오는 조건
사용자의 귀책사유(매출 부진, 자재 부족, 공장 보수, 원청의 발주 중단 등)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는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무급휴직 동의를 요구받았다면
경영난을 이유로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가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 무급휴직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70% 미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