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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계산기

코스피·코스닥 0.15%, 비상장 0.35% 요율로 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계산합니다.

시장 구분

증권거래세

거래세15,000원
적용 세율0.15% (농어촌특별세)
세후 매도 대금9,985,000원

증권사 매매수수료는 별도이며, 매수 시에는 거래세가 없습니다.

팔 때만, 손실이어도 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에 부과됩니다. 매수할 때는 없고, 손실을 보고 팔아도 매도 대금 기준으로 냅니다. 2026년 기준 코스피는 거래세 0% + 농어촌특별세 0.15%로 사실상 0.15%, 코스닥도 0.15%입니다. 비상장·장외 거래는 0.35%로 높습니다. 매도 시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주식 세금 3형제

국내 주식 투자자가 만나는 세금은 거래세(매도 시), 배당소득세(15.4%),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소액주주라면 비과세이고, 대주주(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만 양도세를 냅니다. 해외주식은 반대로 거래세가 없는 대신 양도차익에 22%가 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TF도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아니요, 국내 상장 ETF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형 외 ETF(채권·해외지수·파생형)는 매매차익에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사고팔면 세금이 얼마나 쌓이나요?

왕복 1회당 매도금액의 0.15%이므로, 1천만원어치를 월 2회 회전하면 연 36만원입니다. 수수료까지 더하면 잦은 매매 비용은 생각보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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