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때만, 손실이어도 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에 부과됩니다. 매수할 때는 없고, 손실을 보고 팔아도 매도 대금 기준으로 냅니다. 2026년 기준 코스피는 거래세 0% + 농어촌특별세 0.15%로 사실상 0.15%, 코스닥도 0.15%입니다. 비상장·장외 거래는 0.35%로 높습니다. 매도 시 증권사가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주식 세금 3형제
국내 주식 투자자가 만나는 세금은 거래세(매도 시), 배당소득세(15.4%),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소액주주라면 비과세이고, 대주주(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만 양도세를 냅니다. 해외주식은 반대로 거래세가 없는 대신 양도차익에 22%가 과세됩니다.
거래세는 회전율의 세금입니다
1,000만원어치를 팔면 1만 5천원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자주 사고팔수록 쌓입니다. 1,000만원 계좌로 연 20회 매매하면 매도 금액이 2억원이 되고 거래세만 30만원, 원금의 3%입니다.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온라인 기준 0.015% 안팎)가 매수·매도 양쪽에 붙습니다. 연 3%의 비용을 이기려면 그만큼 수익이 더 나야 하므로, 단타 매매의 손익분기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 시장 | 거래세 | 농특세 | 합계 |
|---|---|---|---|
| 코스피 | 0% | 0.15% | 0.15% |
| 코스닥 | 0.15% | — | 0.15% |
| 코넥스 | 0.10% | — | 0.10% |
| 비상장·장외 | 0.35% | — | 0.35% |
ETF는 거래세가 없습니다
국내 상장 ETF는 매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고 분배금만 15.4%를 내는 반면, 해외지수·채권·원자재 ETF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를 떼고, 금융소득 2,000만원 계산에 들어갑니다. 같은 미국 지수를 따라가도 국내 상장 ETF(15.4% 배당소득)와 미국 상장 ETF(22% 양도소득, 250만원 공제)는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르므로 투자 금액과 다른 소득에 따라 유리한 쪽이 갈립니다.
배당소득세와 2,000만원 선
배당은 받을 때 15.4%가 원천징수되고, 이자와 합쳐 연 2,000만원 이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위협받습니다. 배당주 비중이 크다면 ISA(연 200만~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나 연금계좌에 담아 과세 시점과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거래세 몇 푼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배당 세후 수령액은 배당소득 계산기, 2,000만원 초과 시 추가 세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절세계좌 효과는 ISA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