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별로 다른 수령 나이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단계적으로 늦춰져 왔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은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입니다. 법정 정년(60세)과 연금 개시 사이의 소득 공백 5년을 어떻게 메울지가 은퇴 설계의 핵심 과제입니다.
조기 수령 vs 연기 수령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일찍 받는 대신 연 6%씩(최대 30%) 평생 감액되고,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늦추면 연 7.2%씩(최대 36%) 평생 증액됩니다. 단순 계산상 손익분기는 대략 76~80세로, 건강과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연기가, 당장 소득이 없다면 조기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