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별로 다른 수령 나이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단계적으로 늦춰져 왔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은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입니다. 법정 정년(60세)과 연금 개시 사이의 소득 공백 5년을 어떻게 메울지가 은퇴 설계의 핵심 과제입니다.
조기 수령 vs 연기 수령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일찍 받는 대신 연 6%씩(최대 30%) 평생 감액되고,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늦추면 연 7.2%씩(최대 36%) 평생 증액됩니다. 단순 계산상 조기 수령은 약 77세, 연기 수령은 약 84세가 손익분기점이라, 건강과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연기가, 당장 소득이 없다면 조기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정년과 연금 사이 5년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법정 정년 60세와 연금 개시 65세 사이에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월 생활비 250만원이면 1억 5,000만원, 300만원이면 1억 8,000만원이 이 기간에 필요합니다. 은퇴 자금 계산에서 이 5년을 빼먹으면 전체 그림이 어긋납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방법은 대체로 넷입니다. 재취업·계속고용(정년 후 재고용 제도가 있는 회사라면 임금은 줄어도 가장 확실한 방법), 퇴직연금·연금저축을 이 기간에 먼저 받기 (55세부터 수령 가능), 조기노령연금(감액 감수), 그리고 그 기간을 겨냥해 모아둔 별도 자금입니다. 사적연금을 60~65세에 집중해 받고 국민연금은 65세 정상 수령하는 조합이 세금 면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수령을 고려할 때 확인할 것
- 소득이 있으면 못 받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월 소득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재취업 계획이 있다면 조기 수령은 맞지 않습니다.
- 감액은 평생입니다 — 5년 당기면 30% 깎인 금액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물가 연동으로 오르더라도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연금소득도 피부양자 소득 기준(연 2,000만원)에 들어갑니다. 조기 수령으로 연금이 줄면 오히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기 수령은 반대로 소득이 있거나 다른 자산이 있는 사람의 선택지입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가 평생 더해지므로, 65세에 월 100만원이던 연금이 70세에는 136만원이 됩니다. 나이별 금액 비교는 연금 수령 시기 계산기,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 계산기, 은퇴 자금 전체는 은퇴 자금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