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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기

출생연도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와 연도, 조기·연기 수령 시점을 확인합니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

정상 수령만 65세 (2050년)
조기 수령 (연 6% 감액)만 60세 (2045년)부터
연기 수령 (연 7.2% 증액)최대 만 70세 (2055년)까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은 소득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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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별로 다른 수령 나이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단계적으로 늦춰져 왔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은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입니다. 법정 정년(60세)과 연금 개시 사이의 소득 공백 5년을 어떻게 메울지가 은퇴 설계의 핵심 과제입니다.

조기 수령 vs 연기 수령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일찍 받는 대신 연 6%씩(최대 30%) 평생 감액되고,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늦추면 연 7.2%씩(최대 36%) 평생 증액됩니다. 단순 계산상 조기 수령은 약 77세, 연기 수령은 약 84세가 손익분기점이라, 건강과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연기가, 당장 소득이 없다면 조기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해보세요.

정년과 연금 사이 5년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법정 정년 60세와 연금 개시 65세 사이에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월 생활비 250만원이면 1억 5,000만원, 300만원이면 1억 8,000만원이 이 기간에 필요합니다. 은퇴 자금 계산에서 이 5년을 빼먹으면 전체 그림이 어긋납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방법은 대체로 넷입니다. 재취업·계속고용(정년 후 재고용 제도가 있는 회사라면 임금은 줄어도 가장 확실한 방법), 퇴직연금·연금저축을 이 기간에 먼저 받기 (55세부터 수령 가능), 조기노령연금(감액 감수), 그리고 그 기간을 겨냥해 모아둔 별도 자금입니다. 사적연금을 60~65세에 집중해 받고 국민연금은 65세 정상 수령하는 조합이 세금 면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수령을 고려할 때 확인할 것

  • 소득이 있으면 못 받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월 소득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재취업 계획이 있다면 조기 수령은 맞지 않습니다.
  • 감액은 평생입니다 — 5년 당기면 30% 깎인 금액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물가 연동으로 오르더라도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연금소득도 피부양자 소득 기준(연 2,000만원)에 들어갑니다. 조기 수령으로 연금이 줄면 오히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기 수령은 반대로 소득이 있거나 다른 자산이 있는 사람의 선택지입니다. 1년 늦출 때마다 7.2%가 평생 더해지므로, 65세에 월 100만원이던 연금이 70세에는 136만원이 됩니다. 나이별 금액 비교는 연금 수령 시기 계산기,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 계산기, 은퇴 자금 전체는 은퇴 자금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깎이나요?

수령 개시 후 5년 동안은 월평균 소득이 A값(약 309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추후납부나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는 것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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