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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산기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일당을 계산합니다. 야간 근무 교대도 지원.

근무시간 계산 결과

실 근로시간8시간 0분
체류 시간 (휴게 포함)9시간 0분

연장·야간 가산수당(1.5배)은 반영하지 않은 기본 계산입니다. 가산수당은 연장·야간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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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라 9시 출근, 6시 퇴근에 점심 1시간이면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전화를 받아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기 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바 정산할 때 확인할 것

일당은 실 근로시간 × 시급이 기본이고,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5배 가산됩니다. 자정을 넘는 야간 교대(예: 22시~다음날 7시)도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근무는 야간수당 0.5배가 추가로 붙습니다.

야간 교대 근무 계산 예시 (시급 12,000원, 5인 이상 사업장)

밤 10시 출근, 다음 날 아침 7시 퇴근, 중간 휴게 1시간인 편의점 야간 알바를 봅시다.

항목시간계산금액
실근로시간8시간 (9시간 − 휴게 1시간)8 × 12,00096,000원
야간근로 (22시~06시 중 근무분)7시간 (휴게 1시간 제외)7 × 12,000 × 0.542,000원
하루 일당138,000원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8시간8 × 12,00096,000원

같은 8시간인데 야간이라 일당이 44% 더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야간 가산 42,000원이 없어 96,000원입니다. 편의점·PC방처럼 5인 미만이 많은 업종에서 “야간수당 없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고, 이 경우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은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계산 오류

  • 휴게시간을 빼지 않음 — 9시간 있었으니 9시간치를 달라고 하면 틀립니다. 다만 그 1시간에 손님을 받았거나 자리를 못 떴다면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 연장과 야간을 겹쳐 세지 않음 —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다면 8시간 근로 중 22시~02시 4시간은 야간입니다. 이날 이미 낮에 8시간을 했다면 전체가 연장(1.5배) 이고 야간 4시간은 2배입니다.
  • 주 15시간 기준을 한 주만 봄 —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한 주 14시간이었다고 그 주 주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 지각·조퇴를 일 단위로 깎음 — 30분 지각이면 30분치를 빼는 것이지 하루 일당을 깎거나 주휴를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돈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임금 분쟁은 결국 “몇 시간 일했는가”로 귀결됩니다. 출퇴근 시각을 매일 메모 앱이나 사진(매장 시계·POS 화면)으로 남기세요. 사업주의 근태 기록과 다르면 근로자의 일관된 기록이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2021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의무이므로, 안 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연장·휴일수당 배율은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밀린 임금은 임금체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손님 없는 매장 대기 등)은 근로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과 구분됩니다.

출퇴근 기록은 어떻게 남기는 게 좋나요?

임금 분쟁 시 출퇴근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회사 시스템이 없다면 출퇴근 시각 사진, 교통카드 기록, 메신저 대화 등을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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