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라 9시 출근, 6시 퇴근에 점심 1시간이면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전화를 받아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기 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바 정산할 때 확인할 것
일당은 실 근로시간 × 시급이 기본이고,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5배 가산됩니다. 자정을 넘는 야간 교대(예: 22시~다음날 7시)도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근무는 야간수당 0.5배가 추가로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