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돈 체크리스트 7가지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건강보험, 연말정산까지. 퇴사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돈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므로 연장수당·상여금이 많은 달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세후 실수령액까지 퇴직금 계산기에서 미리 계산해보세요. DC형 퇴직연금이라면 DC 계산기로 적립금을 확인합니다.
2. 남은 연차: 전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던 회사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므로, 연차 개수 계산기로 내 연차를 확인하고 연차수당 계산기로 금액을 계산해두세요.
3.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도 예외가 있다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수급액을 확인하고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회사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건강보험: 지역가입 vs 임의계속가입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기로 예상액을 확인하고, 직장 시절 보험료가 더 낮다면 임의계속가입(최대 3년 유지)을 첫 고지서 납부기한 2개월 안에 신청하세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유리합니다.
5.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는 5월에 직접
연중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으면 회사가 해준 약식 정산만 남아 공제를 다 못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하면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말정산 계산기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해보세요.
6. 국민연금: 납부예외 또는 임의가입
소득이 없어지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멈출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줄면 연금액도 줄어드니(예상 수령액 계산기), 여유가 있다면 임의가입으로 기간을 유지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7. 퇴직금 수령 방법: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일시금 대신 IRP 수령을 검토하세요. 퇴사 후 생활비가 몇 달 버티는지는 노후자금 계산기의 고갈 계산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